서귀포시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이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합니다!

서귀포시는 2023년 무연분 일제정비사업 대상을 2월 22일부터 확대 운영합니다!

여기서 잠깐!

무연분묘란 무엇인가요? 연고자가 없는 분묘(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시설)를 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제28조 제1항)에서는 무연분 일제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장기간 방치되어 연고가 없다고 추정되는 분묘에 대해 분묘가 묻힌 토지소유자가 개장허가를 신청하면 법령상 개장허가 요건인 분묘개장공고 절차를 서귀포시에서 일괄 대행한 후 허가 수리하는 사업입니다.즉, 자신의 땅에 있는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의 무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연분묘란 무엇인가요? 연고자가 없는 분묘(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시설)를 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제28조 제1항)에서는 무연분 일제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장기간 방치되어 연고가 없다고 추정되는 분묘에 대해 분묘가 묻힌 토지소유자가 개장허가를 신청하면 법령상 개장허가 요건인 분묘개장공고 절차를 서귀포시에서 일괄 대행한 후 허가 수리하는 사업입니다.즉, 자신의 땅에 있는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의 무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연분묘란 무엇인가요? 연고자가 없는 분묘(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시설)를 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제28조 제1항)에서는 무연분 일제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장기간 방치되어 연고가 없다고 추정되는 분묘에 대해 분묘가 묻힌 토지소유자가 개장허가를 신청하면 법령상 개장허가 요건인 분묘개장공고 절차를 서귀포시에서 일괄 대행한 후 허가 수리하는 사업입니다.즉, 자신의 땅에 있는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의 무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서귀포시는 무연묘 일제 정비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왔습니까?- 2022년까지 무연분 일제정비사업을 통해 분묘 총 5862기를 리모델링 허가하였습니다.- 매년 150여 기였던 리모델링 허가 건수는 최근 3년간 증가하여 평균 연 190여 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윤년인 2023년에는 사업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무연분 일제정비사업을 통해 분묘 총 5862기를 리모델링 허가하였습니다.- 매년 150여 기였던 리모델링 허가 건수는 최근 3년간 증가하여 평균 연 190여 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윤년인 2023년에는 사업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2023년 서귀포시 무연묘일제 정비사업은 어떻게 바뀌나요?◆사업신청범위 확대-기존에는 경작지와 주거지 내 무연분묘를 사업대상으로 하였으나 올해는 지목, 토지이용목적과 관계없이 무연고로 추정되는 분묘이면 모두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귀포시는 위와 같이 2023년 시범적으로 사업대상을 확대 운영한 후 사업수요와 행정력을 고려해 2024년 이후에도 대상확대 방침을 유지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접수분묘처리과정 – 접수된 분묘는 6월부터 7월까지 담당자 현장조사를 통해 분묘관리상태를 확인한 후 무연고로 추정되는 분묘를 선정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90일간 서귀포시에서 일괄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 공고종기 시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분묘는 11월 중순경 개장허가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시 장묘문화팀(064-760-6521)으로 연락바랍니다.서귀포시 사업담당자는 “관리를 하지 않는 분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대상 확대를 고려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부디 서귀포시에서도 어렵고 복잡한 개장허가 절차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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