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3년 무연분 일제정비사업 대상을 2월 22일부터 확대 운영합니다!
여기서 잠깐!
무연분묘란 무엇인가요? 연고자가 없는 분묘(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시설)를 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제28조 제1항)에서는 무연분 일제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장기간 방치되어 연고가 없다고 추정되는 분묘에 대해 분묘가 묻힌 토지소유자가 개장허가를 신청하면 법령상 개장허가 요건인 분묘개장공고 절차를 서귀포시에서 일괄 대행한 후 허가 수리하는 사업입니다.즉, 자신의 땅에 있는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의 무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연분묘란 무엇인가요? 연고자가 없는 분묘(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시설)를 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제28조 제1항)에서는 무연분 일제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장기간 방치되어 연고가 없다고 추정되는 분묘에 대해 분묘가 묻힌 토지소유자가 개장허가를 신청하면 법령상 개장허가 요건인 분묘개장공고 절차를 서귀포시에서 일괄 대행한 후 허가 수리하는 사업입니다.즉, 자신의 땅에 있는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의 무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연분묘란 무엇인가요? 연고자가 없는 분묘(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시설)를 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제28조 제1항)에서는 무연분 일제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장기간 방치되어 연고가 없다고 추정되는 분묘에 대해 분묘가 묻힌 토지소유자가 개장허가를 신청하면 법령상 개장허가 요건인 분묘개장공고 절차를 서귀포시에서 일괄 대행한 후 허가 수리하는 사업입니다.즉, 자신의 땅에 있는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의 무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서귀포시는 무연묘 일제 정비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왔습니까?- 2022년까지 무연분 일제정비사업을 통해 분묘 총 5862기를 리모델링 허가하였습니다.- 매년 150여 기였던 리모델링 허가 건수는 최근 3년간 증가하여 평균 연 190여 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윤년인 2023년에는 사업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무연분 일제정비사업을 통해 분묘 총 5862기를 리모델링 허가하였습니다.- 매년 150여 기였던 리모델링 허가 건수는 최근 3년간 증가하여 평균 연 190여 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윤년인 2023년에는 사업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2023년 서귀포시 무연묘일제 정비사업은 어떻게 바뀌나요?◆사업신청범위 확대-기존에는 경작지와 주거지 내 무연분묘를 사업대상으로 하였으나 올해는 지목, 토지이용목적과 관계없이 무연고로 추정되는 분묘이면 모두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귀포시는 위와 같이 2023년 시범적으로 사업대상을 확대 운영한 후 사업수요와 행정력을 고려해 2024년 이후에도 대상확대 방침을 유지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접수분묘처리과정 – 접수된 분묘는 6월부터 7월까지 담당자 현장조사를 통해 분묘관리상태를 확인한 후 무연고로 추정되는 분묘를 선정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90일간 서귀포시에서 일괄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 공고종기 시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분묘는 11월 중순경 개장허가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시 장묘문화팀(064-760-6521)으로 연락바랍니다.서귀포시 사업담당자는 “관리를 하지 않는 분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대상 확대를 고려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부디 서귀포시에서도 어렵고 복잡한 개장허가 절차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